흉기로 이웃 찌른 50대,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B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고 큰 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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