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동대구역 배회한 30대…징역 1년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다중밀집지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 50분께 대구 신암동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꺼내 보이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을 진단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을 다칠까 봐 손수건으로 흉기를 감싸는 등 당시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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