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수족관 폐사 원인…표백제 넣은 옆집, 60대 실형
수산시장 횟집,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10분쯤 충남 태안군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을 폐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