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잔 줬다고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20대 2심서 징역 23년
학창시절 6년간 무술 배워…재판부 “무작위 살인에 해당”
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가 지난 5월 끝내 사망한 것도 형량이 가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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