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낮, 성매매한 현직판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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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안민희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직 판사 이 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지방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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