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 징역형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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