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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앤스톡] 600억원 달라는 엔씨… ‘벼랑 끝’ 웹젠

[컴앤스톡] 600억원 달라는 엔씨… ‘벼랑 끝’ 웹젠



[컴앤스톡] 600억원 달라는 엔씨… ‘벼랑 끝’ 웹젠


[컴앤스톡] 600억원 달라는 엔씨… ‘벼랑 끝’ 웹젠



웹젠 모바일 게임 ‘R2M’ 접속 화면. /사진=뉴스1.
게임사 웹젠에 닥친 위기가 첩첩산중이다. 최근 자사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엔씨소프트(엔씨)와의 IP(지식재산권) 분쟁이 다시 시작된 탓이다. 1심에서 이긴 엔씨는 이번엔 웹젠 게임 ‘R2M’을 서비스하지 말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수백억원을 청구했다. 매출도 주춤한 웹젠으로선 이번 소송전이 분수령이다.

엔씨는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600억원을 청구했다. 60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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