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슥삭…’위조지폐’ 만들어 거스름돈만 20만원 챙긴 50대
컬러복사기로 만들어낸 위조지폐로 생활비를 충당한 50대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위폐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를 사용해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 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오려내고 당일 오후 동구에 위치한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을 2장 구매한 뒤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지불했다. A 씨는 그렇게 거스름돈으로 4만원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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