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을 뿐”…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뒤집을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1시38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 밖으로 나왔다. 40분 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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