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9년 10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성 정모(당시 36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장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였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19년 6월 5일 정모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사건은 2019년 5월 27일 벌어졌다. 정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선배 A(당시 40세)씨가 잠든 틈을 노렸다. 곧바로 A씨의 약혼녀 B(당시 42세)씨 집으로 향한 정씨는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초인종을 눌렀다.
B씨는 정씨와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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