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빠른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또한 노후도 중심으로 바뀐다. 누수나 외벽 손상 등 건물 노후에 따른 불편이 있다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한다. 주민의 뜻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성은 높인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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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 동시 허용… 공사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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