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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방지’…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방지’…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방지’…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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