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2심서 형량 줄어
징역 6년·5년→징역 5년·4년…징역 3년 친모는 법정 구속 면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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