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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이젠 ‘따상’아닌 ‘따따블’… 상장 첫날 최대 4배까지 뛴다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이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일명 ‘따상’이 사라진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된다.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공모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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