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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유세윤, 장도연. 사진제공=IS포토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은 전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140억원 이상 임의 제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A 영상제작사와 B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했는데, A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 자회사인 B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4950여 만 원이 B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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