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주연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44)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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