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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

[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



[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


[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힘 빠진 1차 기일 카드 ‘유죄율 1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본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전경과 정 회장(오른쪽 위 사진). /허주열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오너 일가가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재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는 최고경영자(CEO)가 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굴곡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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