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불복…수험생 측 “신속한 재시험 이행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태를 두고 법원이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결정에 대해 연세대는 즉각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교육부는 연세대에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해 둔 상황이다. 다만 연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시험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수시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연세대의 대책이 마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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