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차주 2년뒤 주담대 3.3억→2.8억…내 집 마련 ‘한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형·혼합형·주기형)을 시작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시점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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