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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담배·현금 주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남성이 받은 처벌 수위가 놀랍다

여중생에게 담배·현금 주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남성이 받은 처벌 수위가 놀랍다



여중생에게 담배·현금 주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남성이 받은 처벌 수위가 놀랍다


여중생에게 담배·현금 주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남성이 받은 처벌 수위가 놀랍다



여중생에게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준 대가로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DimaBerlin-Shutterstock.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후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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