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쌍특검·선거구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오는 29일 문을 여는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결 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약 2주 이내 보통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전날(26일) 기준 50여일을 경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으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룬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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