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초등생 멱살 잡은 교사… 1심 판결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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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50대 초등학교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B(9)군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건 당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졌다. A씨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이 “어쩌라고요”라고 말하며 말대꾸했다. 이에 화가 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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