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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배심원단 9명 모두 유죄…재판부 “반성 안 해 엄벌 불가피”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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