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배심원단 9명 모두 유죄…재판부 “반성 안 해 엄벌 불가피”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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