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 던져 숨지게 한 40대 견주 징역형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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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0층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남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소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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