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변 환경서 어린 자녀들 방치한 20대, 집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을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부 질환 치료를 제때 받지 않도록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태백의 한 아파트에서 1세, 4세 아들과 거주하며 자녀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양육, 보호,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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