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조카, 강도 살해 당해”…그는 현장에 없었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카가 실종되자 “강도 살인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에 전화한 뒤 “집에 강도가 들었다” “조카가 살해된 것 같다” 등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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