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때리고 “XX 가만 안 둘 것” 욕설…축협 女 조합장, 결국 구속
사진=KBS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하고 받은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 원이나 처 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라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내뱉었다.
이 사건은 앞서 해당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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