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 회수
냉동 홍고추[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 홍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 업체 ‘한성글로벌’이 수입해 판매 업체 ‘창안’이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은 지난해 12월 15일로 표기돼 있다.
이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한 0.14㎎/㎏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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