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범행 횟수·피해자 많아 죄책 무거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중교통 몰카(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께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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