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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구속은 부득이할 때만”…`경복궁 낙서` 10대, 구속 면했다

“소년 구속은 부득이할 때만”…`경복궁 낙서` 10대,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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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피의자 임모(17)군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모방범인 설모(28)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모군(왼쪽)과 2차로 낙서한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임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이 존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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