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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정부 “용납 못할 불법행위”

선 넘은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정부 “용납 못할 불법행위”



선 넘은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정부 “용납 못할 불법행위”


선 넘은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정부 “용납 못할 불법행위”



정부가 지난 4일 군의관 등 응급실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응급실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돌자,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하며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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