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 수순…대법원서 최종 결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하며 체벌·따돌림 감소 효과는 긍정적
‘학생 인권’만 강조한 부작용으로 교사가 적극적인 제지 못해
서울시의회가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충청남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조례는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학생 권리 침해 시 교육청 조사 청구…교권 망친다는 비난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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