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전 연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검찰 “형량 낮아” 항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백한 살인 의도와 잔인성을 보였다”며 “계획 범행임에도 자신의 손등을 찍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으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규율 위반행위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