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민했지만”…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루 구속된 이기영(3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강도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이기영이 지난 1월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형을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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