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어 달라” 초등학생 따라간 40대…징역 8개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거리에서 마주친 초등학생 여아를 미행하다 아파트까지 침입해 ‘사귀어 달라’고 조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10대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른 틈을 타 아파트에 따라 들어갔다. 결국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주면 나와 한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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