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7만원씩 보상해야”
법원이 애플이 아이폰 고의성능저하로 이용자에 정신적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해 1인당 7만원씩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며 기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이용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1인당 7만원씩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애플이 각 이용자에 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기존에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던 1심에서는 이용자 모두가 패한 바 있으나 이들 가운데 7명만 항소를 진행해 결국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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