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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조직 중 국방정책실에는 예하 국장 밑에 ‘차장’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관실의 국제정책차장, 방위정책관실의 방위정책차장 등입니다. 이들 직위는 한시 조직인 테스크포스(TF) 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각 전작권 전환TF·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직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육군 장성 ‘차장’ 직위국방부는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에 따라 그 조직과 정원을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 TF나 한미동맹 70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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