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횡령·사기 혐의로 법정행(종합)
공동 경영하다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불구속 기소
바디프랜드[재판매 및 DB금지]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지분을 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이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과거 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과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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