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내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어,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개인 존중 문화 확산과 서열문화 약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로, 그동안 발생했던 나이 기준 해석 관련 법적 분쟁과 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법령으로 인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발생했던 혼동과 분쟁 문제를 크게 해소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행정안전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