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아동 성착취 아냐”…美 법원 6000억원 소송 기각
(사진=파라마운트 픽처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미국 법원이 1960년대 고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인공이었던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아동 성 착취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억 원대 소송을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서 줄리엣 역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71)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문제의 장면이 이른바 ‘아동 포르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로미오와 줄리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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