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판사, 적발 뒤에도 재판…그간 판결문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장 차 서울을 찾았던 한 판사가 30대 여성과 조건만남을 한 후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된 가운데 입건 후에도 한 달 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당시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호텔방에서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이를 통해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그런데 그간 A 판사는 근무 중인 법원에 성매매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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