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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선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선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선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 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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