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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무고녀 징역 1년

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무고녀 징역 1년



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무고녀 징역 1년


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무고녀 징역 1년



배우자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pixabay]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배우자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의 한 파출소에서 거짓 진술서를 작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B씨가 평소 본인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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