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40대 무고녀 징역 1년
배우자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pixabay]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배우자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의 한 파출소에서 거짓 진술서를 작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B씨가 평소 본인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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