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킬러다” 남의 집 들어가 살인 저지른 60대男
만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에 저지른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씨(44·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닷새 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씨(64·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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