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뒷기름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들,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공공기관 8곳에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 불법 해상 면세유를 유통한 석유판매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60대) 등 운영자 4명에게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현장 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 3곳에는 벌금 5000만원~1억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학교 등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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