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으나 시부모는 아이 문제로 불만을 자주 드러냈고 만날 때마다 자리에 앉혀놓고 아내를 설득했다. 아내는 중간에서 손 놓고 있는 남편이 너무도 야속했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싸우게 됐다.
그렇게 점점 사이가 멀어지던 와중에 아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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