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부가세도 월말로 통일…’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5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현행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세 납세자는 매년 과세 기간(1월 1일∼6월 30일·7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기간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 기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월말 또는 분기 말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가세 납부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는 매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 기한(25일)을 맞추기가 촉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 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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