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배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소송 기각 [해외이슈]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배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소송 기각 [해외이슈]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배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소송 기각 [해외이슈]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배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소송 기각 [해외이슈]


美 법원 “‘로미오와 줄리엣’ 배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 소송 기각 [해외이슈]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인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LA카운티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을 연기한 레너드 위팅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며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소송 기각 직후 낸 성명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기각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 링크 클릭 테무 ₩150,000 쿠폰 기회!⭐️

오늘의 HOT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