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연예뉴스 HOT]
KBS가 영화 ‘명량’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KBS가 제작사 빅스톤픽쳐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9년 빅스톤픽쳐스가 KBS ‘임진왜란 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듬해 KBS는 ‘명량’이 2004~2005년까지 방영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KBS)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고 판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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