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공정위원회, ‘클리드’ 김태민에 18개월 자격정지 처분
LCK에 이어 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클리드’ 김태민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제공=한국e스포츠협회
공정위는 지난 8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한 SNS의 익명 유저들로부터 ‘클리드’의 사생활 논란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각 여성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발언,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 성희롱 관련 요소가 존재했고 폭로자 중에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을 인지 후 징계 심의 회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징계 심의 대상임이 인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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